민희진, 노동청 직원들 '직무유기' 등 고소…경찰 불송치 결정

기사등록 2026/07/09 17:36:31 최종수정 2026/07/09 18:34:24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담당 노동청 직원들 고소

허위공문서·직무유기 주장했지만 경찰 불송치

경찰 "일부 오기재 인정…고의성 확인 안 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6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으로 피고소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일부 사실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개별 발언별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조사보고서에는 카카오톡 대화 시간이 잘못 기재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서부지청 직원들은 해당 기재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노동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인정됐으나 일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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