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통망법' 美 우려에 "국내외 기업 차별적 요소 없어"

기사등록 2026/07/09 17:29:32 최종수정 2026/07/09 18:28:25

"법안 시행 과정서 미 측과 필요한 소통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거쳐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우려에 대해 9일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수정안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라며 "해당 법안의 취지 및 내용은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 후속 협의 시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라며 "이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거나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 언론에 한국의 정통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에 해외 사업자로 구글·메타·X(엑스)·틱톡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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