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징역 7년 확정…583일만 결론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내란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한남동 관저에서 벌였던 충격적인 무력 농성과 체포 영장 방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당연한 상식과 법의 원칙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흘렀다"며 "이번 판결로 어떤 권력도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씻을 수 없는 내란의 죄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성찰하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헌정질서와 법치를 수호하며 오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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