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RN' 화장품 뭐길래…허위·과장 광고 6배 '폭증'

기사등록 2026/07/09 16:44:14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 7건에서 41건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같은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2년 반 새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 성분으로 유명한 PDRN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한 업체 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4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PDRN은 흔히 연어 DNA라고 불리는 성분으로, 피부나 몸의 조직을 회복시키고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며,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1건(76.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는 7건, 그 외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18건이었다.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건으로, 적발된 광고 표현 중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 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 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 침투’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을 통해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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