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SNS·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을 통해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온라인 공간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마약 거래 정보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2.1배 늘었다. 전체 마약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에서 4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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