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대법서 그대로 확정
남은 형사 재판 7건…내란 우두머리 2심 진행 중
일반이적·위증 혐의도 2심…1심 사건은 4건 진행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사 재판은 7건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남은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7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이 선고되던 시각,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부탁으로 잠시 재판은 잠시 휴정됐고,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심 선고를 중계로 지켜봤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재판도 각각 받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위증 혐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법은 2심과 3심을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은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은 9월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달 선고를 앞둔 재판도 두 건이다.
오는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두 건의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1심 재판은 오는 24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결심공판인 24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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