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절도 반복 10대 집행유예…법원 "마지막 배려"

기사등록 2026/07/09 13:53:03 최종수정 2026/07/09 15:14:25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오토바이 절도, 차량털이, 경찰관을 다치게 한 도주극까지 각종 범행을 반복한 10대 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오토바이와 차량 내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동킥보드를 타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 시간적 간격, 수단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산권이나 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엿보이고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보인다"며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정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미성숙한 판단력과 충동적인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군에게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주는 마지막 배려"라며 "앞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이번 선처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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