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남지원, 원산지 위반 165건 적발…109곳 형사입건

기사등록 2026/07/09 13:47:34

SNS 맛집·통신판매 집중 단속…대체보양식 특별단속

미국산 돼지고기·수입쌀 국내산 둔갑 판매도 적발

농관원 전남지원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전남지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올해 상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65곳을 적발했다.

9일 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상반기 원산지 단속 결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9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6개 업체에는 모두 1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지원은 설 명절 특별단속과 통신판매 정기단속, 개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수입이 늘어난 염소·오리고기 등 대체 보양식 특별단속을 병행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기획단속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브런치카페 등 14곳은 형사입건했고,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등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국산 밥쌀용 쌀 판매 재개에 맞춰 실시한 수입쌀 특별점검에서는 유통이력 자료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5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 등 모두 6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하반기에도 여름 휴가철 축산물과 김장철 양념류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맞춤형 단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비자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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