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56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기사등록 2026/07/09 13:20:35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0만여건에 75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달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고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3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분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에 분납신청서를 내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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