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령자·중증장애인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

기사등록 2026/07/09 13:09:27

1인당 최대 150만원 범위내 최장 60일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돌봄 공백에 놓인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와 식사,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9일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연말까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등 총 5억9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이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협약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150만원 범위에서 최장 60일간 가사, 동행 이동, 식사, 이·미용 등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 지원은 청소, 세탁, 설거지, 식재료 정리, 말벗 등을 하루 최대 4시간, 연간 60시간까지 지원한다.

동행 이동 서비스는 병원과 관공서, 은행 방문 등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연간 60시간까지 제공된다.

식사 지원은 일반식과 죽 등 맞춤형 도시락을 하루 2끼, 연간 최대 45끼까지 배달하며, 이·미용 서비스는 월 1회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또 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이용 금액의 20%를 부담하고, 일반 대상자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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