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애인 찾아가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7/09 11:27:00 최종수정 2026/07/09 13:24:24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여자친구의 애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살인,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0분께 충남 홍성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약 2시간 만에 홍성읍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1년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C씨와 헤어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C씨와 연인인 B씨를 미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범행 전 공기총 구매까지 알아보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스토킹이 있었다고 판단, 스토킹처벌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사건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유족과 C씨에 대해 검찰은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고 장례비와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살인 등 강력범죄에 관해 범행 동기 및 경위, 죄질을 명백히 밝히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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