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원'까지 좁혀진 노사 격차…내년 최저임금 결론 초읽기

기사등록 2026/07/09 06:00:00 최종수정 2026/07/09 06:08:26

최저임금위, 9일 제13차 전원회의…노사 격차 1000원 아래로

노동계 "1만1450원" vs 경영계 "1만460원"…1680원→990원

추가 수정안 제시 이어질 듯…公 '심의촉진구간' 제시도 주목

[서울=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해 간극을 990원까지 좁혔다. 다만 최종 합의안은 다음주 화요일인 14일에나 나올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초 1680원이었던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지면서 공익위원들이 이른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130원(10.9%), 경영계 요구안은 140원(1.4%) 높은 금액이다. 양측 격차는 990원이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한 1만200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동결안 1만320원의 격차는 1680원이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양측의 간격은 처음으로 1000원 아래까지 줄었다.

노사는 이날도 추가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격차를 더 좁히는 등 막바지 샅바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소 세 차례 더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협상에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요구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절차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통상 이 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내고 합의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노사 자율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이 협상을 더 이어갈 수도 있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최임위에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사는 구간 안에서 시간당 1만320원에 합의했다. 비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수정안 제출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으나, 최저임금이 표결 없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었다.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이의제기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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