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만호제강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80% 추가 적립과 함께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만호제강은 지난 2019~2022년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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