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지른 60대…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7/09 06:05:00 최종수정 2026/07/09 06:30:24

새벽시간 서울 강북구서 두차례 범행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장미꽃 밑으로 벽보가 걸려있다. 2025.05.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내고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여)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 강북구의 거리에서 벽면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자의 벽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낸 다음 바닥에 놓고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붙여 태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오전 2시25분과 4시께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가벼운 점, 김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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