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당헌에 결선투표 실시 명기…당헌상 결선투표 조항 들어내야"
최고위서도 친청계 반발…"논의 더 해야"·"순회 투표 방식에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호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두고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8일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당헌 25조4호에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며 "당직선출 규정에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8장 투표방법에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독립적인 투표방법으로 명기해 놓았다. 이런 점에서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만약에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하려면 결선투표 조항의 세부항목으로 넣어야 한다"며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회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개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며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분개표를 하겠다는 건지, 1·2·3 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 도입을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선호투표 적용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오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함께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이 논의 과정에서 청년최고위원 도입 문제도 함께 더 논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 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반발했다.
전준위는 전날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득표수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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