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첫날…변호사단체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기사등록 2026/07/07 11:51:48 최종수정 2026/07/07 14:00:25

착한법 성명 "위헌적 조항 즉각 폐지하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첫 날 "개정 정통망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2026.07.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첫 날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은 7일 성명을 내고 "개정법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규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착한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과도한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를 통해 표현을 규제하는 체계를 철폐해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삭제·차단 등 의무적 조치로 이어지는 검열 구조를 폐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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