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檢 "피해액 크고 신뢰 관계 악용해 기망"
태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9월 2일 선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상자산 투자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피해액이 14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태씨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를 입혔다"며 "가상자산을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한 것으로 태씨는 피해금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태씨 측은 "공소사실과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본인의 금융 내역과 가상자산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성실하게 임했다. 참작해 달라"고 했다.
태씨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태씨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3일 태씨에게 사기,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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