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기사등록 2026/07/07 11:04:34 최종수정 2026/07/07 12:40:24

국민 87.8% "민법상 동물과 물건 구별해야"

[서울=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6.07.07. (사진제공=법무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2021년 현행 민법 제98조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올리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제21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달 22~25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55.7%)이 동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취급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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