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개정 정통망법 대응…분쟁조정부 확대 운영

기사등록 2026/07/07 11:33:14 최종수정 2026/07/07 13:40: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

방미심위는 7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기존 5명 위원에 전문가 4명을 추가로 임명해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현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장한식 전 KBS 보도본부장 등이 추가로 임명됐다.

새로 개편된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불법 및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한 분쟁도 조정한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가 신고되면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접근 제한·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인과 정보 게시자는 플랫폼의 조치(이의신청 결정 포함)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 발생 시 상대방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민형사상 소송 목적' 외에는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 목적으로도 청구 가능하다.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한계가 개선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미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이번 법 개정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권리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분쟁조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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