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국가기관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형법 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장이 제출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SUV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C씨를 수 차례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주거지와 직장, 야외 작업 등을 쫓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C씨가 미행 당하는 것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돌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5월14일께 A씨와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동부서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고 불입건 조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미행한 건 맞지만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들이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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