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소재한 충주시 목행동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두차례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기름 냄새 같은 악취가 나고 있다"고 시에 신고했다.
현장 확인에 나선 시는 연도 등 공장의 배기 시설과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점검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시의 현장 점검에서 직접 연소 시설이 허용기준의 3배를 초과한 악취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 허용기준은 1000배 이하지만 코스모신소재는 3000배를 대기 중에 내보낸 것이다.
관계 법규에 따라 악취 물질은 밀폐 공간의 흡착시설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여과해 배출해야 한다. 시는 이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장 흡착시설의 활성탄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코스모신소재가 개선 조치를 완료하면 악취 여부를 다시 측정할 것"이라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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