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권미래위, 진상조사단 면담…'국민제안' 접수 기한 연장

기사등록 2026/07/07 09:50:59 최종수정 2026/07/07 10:38:25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논의

[서울=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만나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난 3일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미래위와 조사단이 상견례를 했다"면서 "(회의에서) 인원 현황을 보고했고, 향후 필요시 조사단이 회의에도 참석하겠다는 계획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위는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간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신청받기로 결정했다. 미래위는 지난달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 중이다.

미래위 관계자는 "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은 총 7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앞서 미래위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지난달 24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미래위는 지난달 26일 3차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해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 기준 준수 및 공소유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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