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저소득 학생 가운데 시력 교정용 안경 구매 또는 교체가 필요한 학생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을 우선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학교장 추천 학생도 포함된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8만원 이내의 시력 교정용 안경 구매비를 지원한다.
학생이 안경을 구매한 뒤 학교에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미용 목적의 안경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등 시력 교정과 관련 없는 제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 안경 구매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성장기에 따른 시력 변화나 안경 파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력 저하로 인한 학습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시력 교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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