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인척을 학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한 학교장이 2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진화·강애란·남해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A(5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인척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채용에 지원한 남편의 친척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그가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자 채용 절차를 재추진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부적격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인척을 채용할 생각으로 공직 수행 적격자를 선발해야 할 절차에 위법 간섭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발된 직원이 채용 후 스스로 사직한 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다소 가혹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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