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재판 앞서 "엄벌 촉구" 기자회견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남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반려견들에게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그의 동생 B(20대)씨, C(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만 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최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또 경찰에 임의제출 하기 전인 같은 해 6월19일까지 해당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와 C씨는 해병대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이날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8월18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피해 견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를 당한 반려견들은 노령견으로 도망칠 힘도, 자신을 지킬 방법도 없이 무차별적인 총격을 그대로 견뎌야 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닌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총기를 수천 발 난사한 중대한 폭력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동물에게 가한 잔혹한 폭력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정 최고 수준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애초 가해자들이 반려견 4마리를 상대로 범행했고 사건 다음 날 1마리가 죽었는데, 혐의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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