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7~9일 경찰 합동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기사등록 2026/07/02 18:12:55
영천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오는 7~9일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의 고질적 체납액을 정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역의 주거지와 공영주차장,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습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을 금지토록 한다.
 
또 다른 지자체의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될 시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에 따라 예외 없이 번호판을 뗄 방침이다.
 
시는 해당 기간에 야간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와 공매 처리 등으로 강력히 조치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며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으나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 전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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