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격차 1290원…"1만1700원" vs "1만410원"

기사등록 2026/07/02 17:57:25 최종수정 2026/07/02 18:09:54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노동계 100원↓·경영계 20원↑

격차 1410원→1290원…최초 요구안보다는 390원 축소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겨 제11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6.07.02.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3차 수정안 당시 1410원에서 1290원으로 120원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4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380원 높은 1만1700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4%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300원 낮고, 3차 수정안인 1만1800원보다 100원 내린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90원 높은 1만410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0.9%다.

경영계의 4차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인 1만320원보다 90원 높고, 3차 수정안인 1만390원보다는 20원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액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 4차 수정안 1290원으로 줄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총 390원 좁혀졌다.

다만 네 차례 수정안에도 격차가 1290원에 달해 최종 의결까지는 마라톤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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