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2심에서 상고 포기해 4월에 형 확정
공범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임신을 주장하며 억대 금품을 갈취하고 돈을 추가로 뜯어내려던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다. 공범의 확정 판결은 최근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으로 끝낸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는 앞서 4월 서울중앙지법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양씨가 지급받은 3억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일당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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