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씨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장씨의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씨 아버지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
한 의원 측은 "이 같은 특례의 법적 성격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결여로 인한 책임조각사유'로 설명되지만,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고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형법상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던 친족 특례를 모두 삭제했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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