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공수처 체포방해' 등 내주 선고…비상계엄 583일만 첫 판단(종합)

기사등록 2026/07/02 17:04:17 최종수정 2026/07/02 17:48:25

1심 징역 5년→2심 7년…'계엄 위법 선포'도

9일 오후 2시 소부에서 선고…주심 이숙연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9일 선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계엄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대법원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선고로부터 72일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약 1년(355일)만이다.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수사 방해와 선포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법 행위가 주요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등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파쇄하도록 승인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적용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도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해 1월 3일 오전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3. photo@newsis.com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었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질타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은 이들 두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국무위원 2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진 점, 해외 홍보 비서관이 배포한 PG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짚었다.

가족경호부장 김모씨와 체포 방해 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후적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본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본류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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