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일당은 벌금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범행 기간 중 언제, 어떻게 가담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추가된 문자 내역 역시 2차 주포 김모씨가 제3자들과 주고받은 문자에 불과해 이씨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1차 주포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2차 주포의 지시를 받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서울고법 판결과 같이 1차 주포와 2차 주포 사이 범의는 단절됐고, 1차 주포가 주도한 시세조종이 2010년 10월께 종료된 만큼 이씨의 범행도 그 무렵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의 가담은 2010년 10월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2021년 12월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예상과 달리 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씨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 등 3명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2022년 3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 권모씨 등 3명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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