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변호인 "'치상' 부분 인정 못해"
서울동부지법은 2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는지'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 제출돼 있는 자료에 경찰관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제출됐는데 2주는 상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다거나 팔목을 잡았다든가 등 사실 부분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잠실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됐던 지난달 5일 오후 6시40분께 핸드볼경기장 1-5 출입문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3명을 특정한 뒤 지난달 29일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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