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첫 송치
기존과 같은 의견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완수사 끝에 기존과 같은 판단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 기사 A씨 사건의 보완수사 결과를 종전과 같은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보행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인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약물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 지난 3월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그의 주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 이날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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