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A4 6쪽 분량 글 게시해
"檢 권한남용 진상규명, 내 업무…직제규정 위반"
최근 공소청법 위헌 다투며 헌법소원 제기하기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권고로 마련된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찰기능과 법치주의' 글을 게시했다.
A4 6쪽 분량인 글의 요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휘감독과 직무이전 권한을 일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을 살핀다.
이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인 대검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 검찰총장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직무이전을 할 근거가 있지만, 자신이나 인권정책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무이전을 요구한 적도 없는 만큼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 부장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통적 한계를 벗어나 대검 각부 사이에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진상조사 업무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하는 것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설사 검찰청법 취지를 넓게 해석해 총장 권한이 직제규정상의 계통적 한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감찰업무에 있어서는 확대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검찰의 감찰기능은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이 생명"이라며 "검찰 내 독립적인 조사단을 구성하라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시가 미래위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 대검의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제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법치주의적 의문에 더해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저는 제게 주어진 기간 동안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법무부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미래위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대검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지난달 24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김 부장은 최근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로 임기제 보직인 자신을 당연 해임하도록 정해진 공소청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정식 심리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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