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드론 강제착륙 '소프트킬'…인천항 안티시스템 가동

기사등록 2026/07/02 10:52:45

인천해수청, IPA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운영

[인천=뉴시스] 인천해수청 안티드론시스템 가상도. (사진=인천해수청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IPA)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인천항 북항,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등에서 안티드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티드론시스템은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탐지하고 드론의 조종·영상 신호를 확인한 뒤 카메라를 통해 가시광 및 열영상 기반으로 식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협 드론으로 판단될 경우 고정형 장비를 활용해 제어신호 차단 또는 강제착륙 유도 등 소프트킬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항만 내 드론 비행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불법 드론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만시설 보호, 여객 안전 확보, 항만근로자 보호, 물류 흐름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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