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가직 부교육감 2명 배정 규정
광주에 교육지원청 3곳 추가 설립 검토
초·중학교, 100% 서술형 평가방식 도입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이 2일 "부교육감 2명 중 1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당시 부교육감 3명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서울 1명, 경기 2명의 형평성을 고려해 2명을 배정했다"며 "2명 중 1명은 전남광주의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정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무총리 산하 행정통합지원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전남광주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이 참석하는 만큼 회의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전남은 22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운영 중이지만, 광주는 2개 뿐이다"며 "교육청 본청을 슬림화해 광주에 교육지원청 3곳을 추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초·중학교의 평가방식을 100% 서술·논술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대 반도체공자 투자와 관련해 "반도체특성화고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특성화고 학과를 개편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산업과 연계한 교육발전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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