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692만명…AI 챗봇 상담 등 편의↑
고환율 피해 기업, 창업 청년 등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신고기한 종료 후 엄정 검증…"공유숙박업체 정밀 분석"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고 청년 사업자,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는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 해소하는 한편 상담의 편의성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만6000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월28일까지) 연장한다.
그 밖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월14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 누락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