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기간 종료…펜션 등 불법 상행위시설 우선 정비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진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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