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에 효과?"…해외직구 제품서 위해성분 적발

기사등록 2026/07/02 09:30:49 최종수정 2026/07/02 09:33:36

불면증·우울증·불안증 치료효과 표방 직구식품 검사

직구식품 19개서 위해성분…식약처, 반입 차단 조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동영상 캡처)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불면증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15개) ▲우울감·불안증세 치료(15개)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성분 39종이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수면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 등 총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수면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 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이 표시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수면 개선 치료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면장애를 겪는다면 의사 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멜라토닌을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주로 신경안정제에 쓰이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및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코파'는 위장장애,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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