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이전에 중소기업 보호 '제도적 방화벽' 마련"
개정안은 중동 지역 분쟁과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매출 감소가 본격화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휴·폐업 또는 조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국제 운임 상승 등은 업종 전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현행 제도는 휴·폐업 증가 등 사후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져 위기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립하는 긴급 경영 안정지원 계획의 발동 요건에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명시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우대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의기구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지원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임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의존하면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후적인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감소가 장부에 찍힌 뒤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인공호흡기를 다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대외 악재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골든타임 이전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방화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정헌, 박선원, 김정호, 김종민, 정혜경, 허종식, 김남근, 윤종오, 서미화, 이훈기,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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