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작업복 구매와 회식을 하는 데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소속 6급 공무원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예 자재 업체 직원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12월 업무 관련 의류 등을 구매하거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예산 초과분을 B씨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뒤 납품 계약을 가장해 받아낸 예산으로 충당하는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자체와 업체 간 납품 계약에 있어 자신이 물품을 최종 검수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양 꾸며 예산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총 20개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의류 등을 구매하고 회식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림은 물론 국고에 손실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B씨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으며 결제액보다 높은 금액을 사후 정산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A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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