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도면으로 만든 복제품, 암시장에 유통한 협력사 직원

기사등록 2026/07/02 09:33:00 최종수정 2026/07/02 09:42:25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조선·해양 분야 대기업의 부품 제작 외주 의뢰를 받아 확보한 도면으로 복제품을 만들어 암시장에 유통한 협력사 직원과 공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재덕)는 2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와 B(50대)씨, C(50대)씨 등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각각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인 A씨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B씨와 C씨에 대한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원 등이 유지됐다.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법인 각 2곳에 대한 벌금 3000만원도 그대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경남 소재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사에 근무하며 모 대기업의 선박용 엔진 개발에 부품 외주를 맡아왔다. 이 선박용 엔진은 국가 핵심 기술인 산업기술로 지정된 것이다.

A씨는 기밀 보안 의무가 있음에도 대기업 부품의 복제품을 만들어 암시장에 판매,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타 업체 대표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A씨가 B씨에게 부품 도면을 넘기면, B씨가 이와 유사한 도면을 만들어 그를 토대로 마치 정상적인 주문 제작 의뢰를 하는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이렇게 A씨와 B씨는 2021년 3월~2022년 10월 총 3차례에 걸쳐 납품액 합계 2332만원 상당의 부품을 제작한 뒤 이를 암시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966만원, B씨는 1839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는 또 C씨와 함께 대기업 도면을 이용해 제조한 합계 3970만원 상당의 부품을 B사 측 회사에 18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이직을 하며 대기업 기밀이 담긴 총 227개의 부품 제작 도면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피해 회사가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의 독점 판매력을 떨어뜨려 제품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