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경쟁제도, 국가도 투자로 인식해야"

기사등록 2026/07/02 10:30:00 최종수정 2026/07/02 11:18:24

중기중앙회, 2026년 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진출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작년 6월 출범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의에선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상반기 주요 공공조달 제도 개선사항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총 616개 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효력은 2027년까지 유지된다. 내년에는 2028년부터 3년간 적용될 차기 지정품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이제 김기수 변호사는 "정부조달 협정상 국내기업을 우대하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제도는 자국 산업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공적 과제"라며 "제도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시 근로자 실업급여, 지역불균형 초래 등 막대한 사회복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규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더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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