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한달간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갑질·음주강요 신고

기사등록 2026/07/01 14:27:52

7월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운영

외부 서버 활용…IP 추적·접속기록 차단

[세종=뉴시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사진=소방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이 조직 내 갑질과 음주 강요, 사적 심부름 등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자 익명 제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소방청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인 '케이휘슬(K-Whistle)'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보시스템은 조직 내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부당한 관행과 비인격적 대우 등을 구성원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의 독립 서버와 보안 기술을 활용해 제보 접수부터 처리 결과 회신까지 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전국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이다. PC와 스마트폰 앱, 큐알(QR)코드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제보할 수 있다.

중점 신고 대상은 ▲사적 심부름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 요구 등 사적 이익 요구 행위 ▲음주 강요 등 부당한 회식 문화 ▲외모·신체 비하와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 등이다.

케이휘슬은 제보자의 IP 주소 추적을 차단하고 접속기록(로그)을 남기지 않아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보 이후에도 감찰 담당자와 제보자가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과 질의·응답, 처리 결과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방청은 시간과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제보 내용을 분석해 조직문화 개선과 제도 보완, 예방교육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집중 제보를 계기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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