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다음 기일 증인 신문하는 것으로 착각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전 시의장이 증인 신청을 늦게 해 신문 절차가 미뤄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1일 오전 10시 50분 403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상 전 의장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착각으로 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한다고 했고 사실 조회 회신이 왔을 때라도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이날 증인의 출석 여부가 가려졌을 것"이라며 "이 증인 신문 기일을 잡기 위해서 다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오전 기일로 잡혀 있어 신문을 안 하고 다음 기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며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상 전 의장 측은 신청한 증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영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대신 추가 사실 조회 신청으로 답변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6일 오후 4시 30분에 이뤄진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나올 경우 증인 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을 거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상 전 의장은 세종시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을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상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 전 의장에게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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