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경계병으로 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근무하던 중 간부가 없는 틈을 타 마스터키로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방심침입절도, 야간방심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 기념 코인 등 4회에 걸쳐 4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무실에 침입해 9회에 걸쳐 기념 코인과 상품권 등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 날에도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마스터키로 사무실에 들어가 백화점 상품권 등 8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인 C씨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기념 코인 31개를 훔치고 10회에 걸쳐 절도를 시도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중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UFS)으로 당직 간부가 없는 상태에서 마스터키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UFS는 매년 8월 중순부터 말에 진행되는 대한민국 합동사령부와 미국 한국사령부의 전구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미 공동 연습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 중 처분한 물품을 제외하고 소지하고 있던 물품은 임의로 제출해 반환이 이뤄졌고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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