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로 등록 후 불법양도"…당국, 실체 없는 대부업 퇴출

기사등록 2026/07/01 12:00:00

편법 영업 '대출 쪼개기'도 제동…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실체 없는 대부업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장 요건을 높인다. 또 '대출 쪼개기' 등 대부업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한 대출 심사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장 요건을 강화한다.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업 등록증을 구매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해 광고 및 고객모집을 한 후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등 불법사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금융위는 소득, 부채 증명서류 징구의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시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해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대부업의 편법 영업행위를 막고,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부 대부업체들은 타 업체와 연계해 대부 이용자에게 나누어 대부함으로써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회피하는 등 소액 대부 예외규정의 취지를 악용한 편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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