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과거사 지원단 유명무실…피해회복 언제?

기사등록 2026/07/01 10:56:26

김미애 의원실,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피해자 살아 계실 때 실질 회복 해야"

[부산=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집단수용시설 등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범정부 과거사 지원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 설치 이후 현재 과장과 서기관, 사무관급 인력 3명이 배치돼있다. 이 조직은 정원이 총 5명인데 2명은 아직 충원 중이다.

지난 2024년 김 의원이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총 6개 발의됐다. 아동 수용 시설이었던 부산 덕성원은 내부에서 구타, 강제 노동, 성폭행, 불법 입양 등의 가혹행위가 이뤄졌다. 현재 덕성원 피해자들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상태다.

현재 정부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사건은 12건인데 과거사 지원단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법률안 입법을 위한 조직이라며 별도 예산도 편성돼있지 않다. 복지부는 내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부산 덕성원을 포함해 전국 집단수용시설 과거사 사건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국가책임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오로 규정하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미 진실규명한 사건은 신속하게 보상 절차로 연결하는 한편,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건은 위원회가 실지조사·동행명령·청문회·증거보전 등 독자적 조사권을 통해 직접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동안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법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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