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
식약처, 학계·산업계·소비자 등과 소통 지속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소비자,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이어간다.
식약처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해 ‘GMO 식품 표시제도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기술 기반 식품안전 발전과 적용’을 주제로 마련됐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산업 혁신 사례를 비롯해 신기술 식품 안전성,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연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주요 발표에서는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내 미생물 위해요소 탐지 가능성을 비롯해 AI·디지털 전환 기반 식품안전 미래 전략, 신기술 식품 안전성과 국제 동향, GMO 식품 표시제도 정책 방향 등이 다뤄진다.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이 소개된다. GMO 완전표시제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다면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정안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식품으로 표시토록 한다. 다만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소비자·산업계·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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