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입한 홍어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수산물 업체 2곳을 적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는 일본산 냉동홍어 53t을 아르헨티나 산으로 속여 지역의 장례식장과 홍어 취급 식당 등에 유통해 37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전남광주특별시 사법경찰팀은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 및 장례식장 10곳을 집중 점검해 수산물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사전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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